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?
보육교사의 결혼, 연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 공백이 생기는 경우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 기회 및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, 업무공백을 최소 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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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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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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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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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우선순위 | 지원 사유 | 지원 일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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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(사전 신청) |
1 | 보수교육(직무교육 우선 지원) | 5일 | 교육이수증(수료증) |
2 | 본인결혼(우선 지원) | 1~5일 | 청첩장 | |
연가 | 연간1~15일 | - | ||
3 | 예비군 훈련 | 훈련 기간 | 예비군훈련필증 | |
건강검진 | 1일 | 진료확인서, 건강검진확인증 | ||
4 |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 지원 | 회당 1일 | 관련증빙자료 | |
5 | 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| 최대 10일 | 교육이수증 | |
긴급 (수시 신청) |
최우선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|
기간 제한 없음 | 관련증빙자료 |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| 1~10일 | |||
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|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· 외조부모 | 3일 | |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|
본인 질병 등 사고 |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10일 (최대 10일) |
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| |
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(최대 3일) | 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 | |
유산(∼11주미만(5일)/12∼15주(10일)) | 5일(최대10일) | |||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(최대 3일) | 예방접종증명서, 건강검진결과서, 가족관계증명서 | ||
일·가정양립 | 배우자 출산휴가 | 1일(최대 3일) | 출산휴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| |
가족돌봄휴가(가족의 질병, 자녀의 양육) | 돌봄휴가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관련증빙자료 | |||
퇴직 | 보육교사의 퇴직(퇴직 후 2주 이내 신청가능) | 1~5일(최대5일) | 사직서 |
구분 | 1회기 | 2회기 | 3회기 | 4회기 | 5회기 | 6회기 | 7회기 | 8회기 | 9회기 | 10회기 | 11회기 | 12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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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전년도 12/1~ 10 |
1/1~10 | 2/1~10 | 3/1~10 | 4/1~10 | 5/1~10 | 6/1~10 | 7/1~10 | 8/1~10 | 9/1~10 | 10/1~ 10 |
11/1~ 10 |
지원시기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배치확인 | 매월 17일 오후 14시 확정(배치결과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→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) | |||||||||||
※ 미 배치시 어린이집 직접 채용 -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문의 |
보육통합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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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직원
관리
‘대체교사’
탭에서 신청
대체교사 신청
(어린이집)
지원대상선정-
매달 17일 이후
(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)
대체교사 파견
(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)
설문지작성
(어린이집)
제출 시기 | 어린이집 제출 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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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확정후 | 지원 7일전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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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종료 5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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