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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육정보]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2024년 대응 정책 - ① 결혼·출산·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!

  • 작성일2024-07-24
  • 조회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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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

정부는 저출생의 추세의 반전시키고자

정책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 선택과 집중하는

<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>을 지난 6월 19일 발표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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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 ?일?가정 양립, ?양육, ?주거 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

좋은 일자리 창출,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,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

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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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주요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!

 

▶ 결혼·출산·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!

▶ 임신·출산 원하는 부부에게 아낌없는 지원

▶ 누구나 이용가능한 돌봄 환경

▶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

 

이번 편에서는 결혼·출산·양육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

'2024년 저출생 대응 정책'을 살펴보겠습니다!

 

 결혼?출산?양육이 메리트(Merit)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?ㅇ 결혼?출산할 때 집 문제는 걸림돌이 되지 않도록,

- 먼저 신혼?출산 가구에 대한 주택공급을 위해, 신생아 우선공급 신설 등을 통해 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 12만호 이상으로 주택공급을 확대하고,

신규택지를 발굴하여 신혼?출산?다자녀가구에 최대 1.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, 민간분양 내 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%(年 약 3.6만호)에서 23%(年 약 4.6만호)로 상향 조정하겠습니다.

- 또한, 주택자금 지원을 위해 ’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 신생아 특례 구입?전세자금 대출 소득 요건을 한시적으로 추가 완화(2.5억원, 3년간 시행)하고,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 추가 우대금리를 적용(0.2%p↓→0.4%p↓)하겠습니다.

- 한편, 신혼?출산가구의 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 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 확대(추가 1회 허용)하고, 신혼부부 특별공급 시 청약 신청자 본인의 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겠습니다.

- 아울러 공공임대주택 거주 중에 자녀를 출산하는 경우 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 소득?자산 무관하게 재계약을 허용하고, 희망할 경우 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습니다.

 

ㅇ 결혼 특별세액공제를 신설하여 결혼에 따른 비용부담을 덜어주고,

- 혼인에 따른 일시적 2주택 보유 시 양도소득세?종부세에서 1주택자 간주기간*을 5년에서 10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*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,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?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% 적용

 

ㅇ 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 혜택을 부여하기 위해,

자녀세액공제를 확대(첫째아/둘째아/셋째아: 15/20/30→25/30/40만원)하고,

국공립 문화?체육시설, 관공서 등에 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?확산하고, 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 설치하는 등 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 

ㅇ 특히, 다자녀 가정에 대한 인센티브 지속적으로 확대하기 위해,

- 각 대학이 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 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 유도하고, 다자녀 가구에 대한 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 9구간으로 확대하여(+약 10만명 추가 지원) 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겠습니다.

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 2자녀 이상으로 확대하는 한편, 고속열차?공항주차장?문화관광시설 등에 대한 할인을 확대하고 전기차 구매보조금 10%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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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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