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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어린이집운영] [한국보육진흥원]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안내(2024.9.20.)

  • 작성일2024-09-27
  • 조회66

안녕하십니까.

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.

「영유아보육법」개정에 따라, 2024.9.20.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

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제한됩니다.

? (관련법령) 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의2<법률 제20380호>

? (시행일) 2024.9.20.

? (주요내용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한

? (적용대상) 법 시행일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

※ ’24.9.20.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(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)한 사람부터 적용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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